버팀목전세자금이란 ?
정부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①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①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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