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및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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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 2023. 7. 29. 00:49

TV수신료 해지및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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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후의 납부 방법

7월 12일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 동안 분리 징수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납부 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자동 납부와 수동 납부로 나뉩니다.

 1) 자동 납부는 적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월의 납부 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일에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받을 지정된 계좌는 관련 시스템이 완성되는 8월 초에 SMS를 통해 별도로 발송됩니다. 그때부터 지정된 계좌에 따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수동 납부 방법은 지정 계좌,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은행 지로 및 편의점 납부를 포함합니다.

수동 납부는 7월 12일부터 분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수신료 및 전기 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TV 수신료 취소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TV 설치 가구 수를 복합적으로 수집하고 한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별도 수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한 통지가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청구서 및 공지사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분리 징수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TV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TV 수신료 해지의 분리 징수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넘어가고, 매 2,500원당 추가 요금 7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것은 세금 의무이므로 금액이 국세 체납에 포함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지 및 분리 징수를 신청하고 나서 납부를 정상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 징수는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료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 사용량이 50 kWh 이하인 가구는 TV가 있더라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는 PC와 태블릿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신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전 O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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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On 웹사이트 또는 앱 한전 On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고 TV 수신료 취소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수신료 납부를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전 콜센터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하여 유선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전 고객 번호를 확인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 센터 1588-1801로 전화하면 KBS 수신료 콜 센터에 연결됩니다.

납부자 번호를 입력한 후 해지를 신청하면 분리 징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아파트라면 관리 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구별로 부엌에 모니터가 많은 곳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모니터를 제거해야합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동시에 청구되며, 해지 후에도 TV를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뜻밖의 점검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월별 TV 수신료가 아까웠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월별 요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고객 번호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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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 1대당 수신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사후에 TV가 없는 경우라면 한전고객센터 혹은 KBS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수신료 납부정지와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신청시 3개월치 금액만 환불 가능하고, KBS 환불신청시 방문실사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고, KBS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하는 것 좋습니다. 

- KBS 고객선테 해지 환불 신청방법 

  1) 1588-1801로 전화하기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한전고객번호 조회하기)

  3) 상담원 연결하기 

  4)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하기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동시에 청구되며, 취소 후에도 TV를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뜻밖의 점검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월별 TV 수신료가 아까웠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월별 요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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