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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 2023. 1. 25. 00:55

초보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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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항상 헷갈리는데 올해는 변경되는 혜택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항상 주지만 말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자.

초보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 또는 결손이 발생한 연도말 정산.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힌 세금 징수를 시행하기 위해 매달 이 봉급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나 근로자 개개인의 생활여건과 사정이 달라 세금을 다르게 징수해야 하지만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월액요약세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금액과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걷는다. 이후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실제 세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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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장인의 연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지출이 많아 세금을 반납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2~4월 급여로 세금을 환급하고, 지출이 적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부가세를 징수하는 절차다. 추가 징수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란에 분할납부 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연말정산기간 및 절차

회사: 2023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 목록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 간이서비스가 개설되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인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세부 사항을 살펴봤지만 문제가 없었다.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증빙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하세요. 

 

※ 간이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후원금, 의료비, 주택원금 상환, 월세 세액공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취합해 회사가 안내하는 연말정산 사이트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에 가장 큰 혜택은 개인공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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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의 신고 및 각종 공제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금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사: 2023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2월 23일분 원천징수표 및 22년 귀속분 납부서를 제출한다.

 

국세청: 국세청과 회사, 근로자 간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위 절차에서 기존에 확인한 결과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회사의 직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 결과가 3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 우리 회사의 경우, 2월 급여에 조금 더 빨리 적용될 것입니다. 연금저축이 따로 없어서 올해 추가로 세금을 걷으려고 해요. 저는 13개월 월급날이 아니라 13개월 월급날이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줄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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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면 [홈택스 홈 화면] > [세금 시뮬레이션 계산] > [연말 자동정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홈 화면에

초보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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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퇴자의 경우 귀속연도인 2022년 다음 달에 매월 체크한 파란색 체크마크를 취소하고 회사에 간 기간에만 표시할 수 있다.

 

초보자 연말정산
화면에 초보자 연말정산

 

금액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위 이미지의 [한 번에 다운로드]를 눌러 PDF로 다운로드한다. 

당신은 이 PDF 파일을 회사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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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연말정산 변경 : 대중교통 공제 확대

2023년부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 일부가 개정됐다.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보자 연말정산
화면에 초보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20%를 공제한다.

 

대중교통 공제: 지난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대중교통비 지출의 40%에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상향 조정됐다. ※ 다만 카드 사용액(현금·직불카드 포함)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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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불임치료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기부금 : 22년 이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사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5%에서 12.17%로 상향 조정됐다.

다들 연말정산 잘 마치고 항목별로 공제받으셨나요? 부가세 대상자보다 환급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금액이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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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액이든 13개월치 월급을 즐기시길 바란다. 아울러 내년 연말정산 때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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