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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및 대출 자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 정부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①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
2023. 8. 13. 22:49